2025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및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IRP 세액공제, 2025년에는 더 넓어진 혜택!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매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납입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변동 없음)
- 연금저축 + IRP 합산 납입 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 IRP만 가입해도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과 환급 예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을 납입하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 기준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16.5%), 최대 118.8만원 (13.2%)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납입 시: 99만원 (16.5%), 79.2만원 (13.2%)



ISA 계좌 만기 자금 전환 혜택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금액의 10%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한도)
-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


기타 유의사항


- 연금계좌 납입금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유지 시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 2025년부터는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2025년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중산층이 높은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준비는 반드시 연금저축과 IRP 활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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