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까?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2025년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방법, 그리고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대상 및 기간
-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 개인)
-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해외 체류자: 9월 12일 이전 귀국 시 이의신청 후 신청 가능
- 신생아: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7/21~7/25)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앱/웹 (예: 서울페이+, 경기지역화폐 Chak)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 국민비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 수령 가능
- 은행 영업점: 카드 연계 신청 가능
- 판매 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등): 카드형 발급 및 충전 가능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수단 및 혜택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지류형 선택 가능 / 7~10% 할인 또는 캐시백 /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충전 / 기존 카드 혜택 유지 가능
-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사용처
-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약국, 학원, 병·의원, 미용실 등
- 지도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사용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불가 (가맹점은 가능)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결제 방식
- 모바일·카드형·지류형·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상품권으로 결제
- 신용·체크카드 지급 시, 소비쿠폰 금액이 우선 차감
신청시 유의사항
- 상품권 훼손 시 재발급 가능 (단, 부정 유통 확인 시 사용 거부 가능)
- 권면 금액의 60~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지자체 조례 기준)
- 상품권 환전·재판매 등 부정 유통 행위 금지
- 신청 기간 중 스미싱 문자 주의 (정부·금융기관은 URL 포함 문자 발송하지 않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의신청 방법
- 지급 대상자,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첫 주에는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음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쿠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신청해 알뜰한 소비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