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확인서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처리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 상실 신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급되는 4대보험 상실확인서는 개인이 4대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새로운 직장 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2025년에도 확인 방법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주체 및 기한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신고
신고 기한:
· 건강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4대보험 상실확인서 온라인 확인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
·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상실 여부 및 상실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edi.nhis.or.kr)
· 로그인 후 "신고/제증명" → "자격상실 신고" 메뉴에서 처리 현황 확인
· "보낸 문서" 메뉴에서도 결과 조회 가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로그인 후 "민원조회" 또는 "보험료 정보" 메뉴에서 가입·상실 내역 확인



4대보험 상실확인서 오프라인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상실확인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FAX·우편 또는 EDI를 통해 신고 및 확인 가능
–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1350)


유의사항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별도 제출 필요 (퇴사 사유·근무 기간·임금 명시)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 시점의 보수총액 기준으로 최종 정산
2025년 변경사항: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됨



4대보험 상실확인서는 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다양한 경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 제도 변경 사항까지 함께 숙지해 두면 행정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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