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우자가 함께 곁에서 도와주는 것은 모든 가정이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충분한 휴가를 보장받기 어려워 아쉬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가정이 더 나은 환경에서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및 조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그리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핵심 조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신청'이 아닌 '고지'만으로 가능해져, 사업주의 승인 절차 없이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산정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일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상한액은 1,607,650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이 없고,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기술·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고 휴가를 사용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내역,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통한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는 가정의 행복과 직장 내 출산 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변화입니다. 아이의 탄생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권리이자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