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기차 트럭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2025년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차량 가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트럭 보조금 지원 규모

1. 국고 보조금: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종 및 성능에 따라 최대 1,350만 원(소형) ~ 1,990만 원(소형 특수)까지 지원됩니다.

2. 지자체 보조금: 서울시는 소형 전기 화물차 최대 300만 원, 경형 최대 240만 원, 초소형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농업인, 택배용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및 차상위 계층: 국고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국고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국고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및 택배업 허가 유지 조건)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 재지원 제한 기간 미적용 (1회 한정)

4. 최대 지원: 일부 지자체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1.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통상 30일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2. 차량 조건: 국내에서 인증받은 전기 화물차 모델이어야 하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재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에는 동일 차종에 대한 재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초소형/경형 화물차,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 등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성능 기준: 2025년부터는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배터리 안전성(BMS 기능 등)이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1. 차량 구매 계약: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대행 신청: 자동차 제조·수입사 대리점 또는 지점에 신청서, 계약서, 거주지 증빙 등 서류 제출 시 대행 가능

3. 자격 부여 및 차량 출고: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제조·수입사가 취합한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를 진행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액 지원을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은 5,300만 원이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제작사 또는 수입사의 할인 금액에 따라 지자체 추가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2025년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국고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보조금은 예산 한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별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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