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아직도 필요할까?
예전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호적등본’이 기본 서류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제도가 개편되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유산 분쟁, 해외 서류 제출 등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그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차이
① 호적등본이란?
호적등본은 한 가정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내역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다만 2008년 호적제 폐지 이후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고,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그 기능이 대체되었습니다.
②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말 그대로 ‘제적된 호적부’의 내용을 담은 서류로,
이미 말소된 가족의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호적이 해산된 경우 작성되며
상속, 법적 관계 증명 등 과거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호적등본은 과거 가족관계의 기록이고 제적등본은 폐쇄된 호적부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절차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차근히 따라 하면 누구나 5분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1.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사이트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② 증명서 메뉴 선택 및 인쇄 환경 설정
로그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영문증명서’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시 오류를 방지하려면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인적사항 입력 및 발급 유형 선택
1.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발급 대상 가족의 정보 및 관계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배우자, 자녀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자녀 등 모든 가족 정보 포함
-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친권, 후견 등의 변동 사항까지 포함
④ 발급하기 및 저장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PDF 문서가 생성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출력 오류 시 브라우저 설정 또는 PDF 뷰어 설치 여부를 점검하세요.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할까?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발급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증명서’ 선택 후 신청하면
해외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오프라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서류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제적등본은 언제 필요한가요?
→ 상속, 유산 분쟁, 법원 제출 등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Q4. 영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제적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현재 폐지된 제도지만, 여전히 법적 절차나 상속 문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발급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을 대비해 인터넷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